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부터 재발급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알아보기 주의사항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부터 재발급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알아보기 주의사항 완벽 가이드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분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입니다. 만 17세가 되어 처음 발급받는 신규 발급자부터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자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핵심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 및 시기
  2.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작성 전 준비물
  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항목별 작성 요령
  4. 사진 규격 및 제출 시 유의사항
  5.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6. 발급 기간 및 수령 방법 안내

1.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 및 시기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은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 대상: 만 17세가 되는 다음 달 1일부터 1년 간 신청 가능합니다.
  • 통지서 발송: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신청 기한: 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 신규 발급: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재발급: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작성 전 준비물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방문하기 전, 다음의 준비물을 반드시 체크해야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 본인 확인 신분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사진 부착 필)가 필요합니다.
  • 증명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 수수료:
  • 신규 발급: 무료입니다.
  • 재발급: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 훼손이나 뒷면 주소 변경 칸 부족 등 사유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지문 채취: 신청서 작성 시 현장에서 양손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므로 손에 상처가 있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항목별 작성 요령

발급신청서는 정확한 행정 처리를 위해 정자로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한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 주소: 현재 주민등록법상 거주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를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발급 완료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신청 사유: 신규, 분실, 훼손, 성명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해당 사유에 체크합니다.
  • 수령 방법 선택: * 방문 수령: 신청한 주민센터 방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지정 방문 중 선택합니다.
  • 등기 우편: 등기료를 본인이 부담하면 원하는 주소지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진 규격 및 제출 시 유의사항

주민등록증 사진은 본인 확인의 핵심이므로 규격이 매우 엄격합니다. 부적합한 사진을 제출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규격 및 크기: 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의 인화 사진이어야 합니다.
  • 촬영 시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만 허용됩니다.
  • 배경 및 조명: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며,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테두리가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얼굴 방향: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측면 사진이나 기울어진 사진은 불가합니다.
  • 착용 제한:
  • 모자, 안대, 색안경(선글라스) 착용은 금지됩니다.
  •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거나 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 머리카락으로 얼굴 윤곽을 과도하게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5.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신청 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 신청 불가: 주민등록증은 지문 채취 및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과태료 주의: 만 17세가 된 후 정해진 발급 기간(1년)을 넘기면 기간에 따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시 신분증 발급: 주민등록증이 제작되는 동안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요청하여 임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제한: * 신규 발급은 지문 등록 문제로 인터넷 신청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 재발급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령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 지문 손상 시: 지문이 닳았거나 상처로 인해 채취가 어려운 경우, 여러 차례 시도하거나 특수 장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6. 발급 기간 및 수령 방법 안내

신청서 제출 후 실제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기까지의 과정입니다.

  •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명절이나 연휴가 겹칠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수령 안내: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발급 완료 문자가 전송됩니다.
  • 방문 수령 시 지참물: 신청 시 발급받았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 수령: 17세 미만 신규 발급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으나, 성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수령입니다. (동거인이나 직계 혈족이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 미수령 시 처리: 발급 후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폐기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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