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완벽 가이드와 필수 주의사항 확인하기
행정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신 분들이나 자격 취득 조건을 갖춘 분들에게 가장 설레는 단계는 바로 자격증 발급입니다. 하지만 발급 과정에서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 대상 및 시기
-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 방법
-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
-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자격증 수령 방법 및 향후 절차
1.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 대상 및 시기
행정사 자격증은 단순히 합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송되는 것이 아니며, 본인이 직접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신청 대상
- 당해 연도 행정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 행정사법에 따라 시험의 면제 기준을 충족하여 자격이 부여된 자
- 기존 자격증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희망자
- 신청 시기
- 시험 합격자의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상시 신청 가능
- 면제자의 경우 해당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된 시점부터 가능
- 신청처
- 정부24(온라인 신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2.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서는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르며, 정확한 정보 기입이 필수입니다.
- 인적 사항 기재
- 성명: 주민등록상 성명을 정확히 기입 (한자 성명 포함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오기 없이 작성
- 주소: 현재 실제 거주하며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도로명 주소 기입
- 자격 등급 및 종류 선택
-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중 본인이 취득한 종류를 정확히 체크
- 합격/면제 정보
- 시험 합격자는 합격 연도와 합격 번호 기재
- 경력 면제자는 면제 근거가 되는 경력 사항의 핵심 내용을 요약 기입
3.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시 준비물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 x 4.5cm) 1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본인 확인용)
- 면제자 추가 서류
- 경력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해당 기관 발행)
- 병적증명서(군 경력자의 경우)
- 기타 행정사법에 따른 면제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4.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이 부분은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구간이므로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사진 규격 준수
- 배경이 있는 사진이나 얼굴 윤곽이 흐릿한 사진은 반려 대상입니다.
- 반드시 여권 사진 규격을 준수해야 자격증 인쇄 시 선명하게 출력됩니다.
- 결격 사유 확인
-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 사유(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등)가 있는 경우 자격증 발급이 거부됩니다.
- 신청서 제출 시 해당 사항에 대한 조회 동의가 포함됩니다.
- 수수료 납부
-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이용 시 온라인 결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정보 일치 여부
- 원서 접수 시 기재했던 정보와 현재 정보가 다를 경우(개명 등) 초본 등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금지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확인을 위해 방문 신청을 중복으로 하는 경우 행정 처리에 혼선이 생겨 발급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5. 자격증 수령 방법 및 향후 절차
자격증을 수령한 후에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후속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 수령 방법 선택
- 직접 수령: 신청한 기관(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수령
- 우편 수령: 등기 우편 비용을 지불하고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수령
- 처리 기간
- 통상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발급되나, 면제자 경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실무 교육 이수
-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실제 행정사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근무하려면 ‘실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은 기본 소양 교육과 실무 수습 교육으로 나뉩니다.
- 업무 신고
- 실무 교육을 마친 후 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업무 신고를 해야 비로소 행정사 업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