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알아보기 주의사항 및 필수 정보 가이드
목차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란 무엇인가?
- 2026년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확인
-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신청 조건
-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과 절차
- 교육 이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주의사항
- 교육비 결제 및 환불 관련 지침
- 미이수 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과태료 규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란 무엇인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자질 향상과 기술 습득을 위해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 교육 시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 원칙
- 교육 내용: 사회복지 정책 및 법령, 실무 기술, 윤리 및 인권, 사회복지 가치 등
- 교육 형태: 대면 집합 교육, 실시간 화상 교육, 온라인 녹화 교육 등
2026년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확인
경기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는 해당 연도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직 종사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사회복지사
- 복직자: 해당 연도 중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 예정인 자
- 신규 취업자: 자격증 취득 연도와 상관없이 해당 연도에 채용된 자
- 경력직 이직자: 경기도 내 타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 이수 기록 확인 필수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신청 조건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교육을 면제받거나 다음 해로 미룰 수 있습니다.
- 면제 대상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해당 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자
- 군 복무 중인 자 (공익근무요원 포함)
-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원 재학생 (당해 연도 1학기와 2학기 모두 재학 증명 필요)
-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자 (진단서 첨부)
- 유예 대상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휴직 중인 자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실제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과 절차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사이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 지역 선택: 교육 일정 검색 시 ‘경기’ 지역 필터링
- 교육 선택: 본인의 실무 분야(노인, 장애인, 아동 등)나 관심 주제에 맞는 커리큘럼 선택
- 접수 확인: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 및 승인 여부 실시간 확인
교육 이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주의사항
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 중복 이수 불가: 동일한 교육을 두 번 듣는다고 해서 시간이 합산되지 않음
- 출결 체크 엄격: 대면 교육 시 지각이나 조퇴 시 이수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
- 화상 교육 환경: 실시간 화상 교육(Zoom 등) 참여 시 반드시 카메라를 켜고 본인 얼굴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이수 확인서 발급: 교육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수 완료 여부를 최종 확인
- 연도 내 이수: 반드시 해당 연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교육 과정을 마쳐야 함
교육비 결제 및 환불 관련 지침
교육비는 통상적으로 기관에서 지원하거나 개인이 부담하며, 규정에 따라 결제해야 합니다.
- 표준 교육비: 8시간 기준 56,000원 (중식비 제외, 협회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결제 방식: 카드 결제, 가상계좌 입금 중 선택
- 환불 규정
- 교육 7일 전까지 취소 시: 100% 환불
- 교육 3일 전까지 취소 시: 50% 환불
- 교육 당일 및 이후: 환불 불가 (기관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미이수 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과태료 규정
보수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위반 시 본인 및 운영 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과태료 부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교육 미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기관 평가 반영: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 종사자 교육 이수 실적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
- 자격 정지 논의: 향후 사회복지사 자격 갱신제 도입 시 미이수 기록이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
- 승진 및 인사: 소속 기관 내부 인사 규정에 따라 승진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